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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2
선고일
2024-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12가지 비위행위가 다수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다수의 팀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희롱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했고 모기업의 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에 불이익이 없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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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