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2
선고일
2024-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 내용에 근로관계 종료일자와 급여조건을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를 협의했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문제가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닌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