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1
- 선고일
- 2024-06-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운전 불이행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세 차례의 물적·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내린 '출근정지 21일' 처분은 근로자의 과거 교통사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가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