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1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고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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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