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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1
선고일
2024-08-2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임금 감소가 없고 근속수당이 지급되는 등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 내용이나 장소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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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