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0
- 선고일
- 2024-03-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대근무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협박, 폭행을 가하고 상급자의 경위서 제출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근로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신청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징계사유를 알 수 있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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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