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0
- 선고일
- 2024-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후 이루어진 전직2로 인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2가 근로자가 문제 삼았던 전직1을 취소하고 본래 근무하던 전략기획부로 복귀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2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직2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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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