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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0
선고일
2024-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직1에 대해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이후 이루어진 전직2로 인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전직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2가 근로자가 문제 삼았던 전직1을 취소하고 본래 근무하던 전략기획부로 복귀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2로 인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직2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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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