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
- 선고일
- 2024-03-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업무복귀명령은 비위행위 적발 등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불승인하며 발생한 인사에 관한 사항일 뿐, 사용자가 제재로서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발송한 확인통보서의 '정직 1월' 기재는 착오로 잘못 적힌 것으로 효력이 없고 정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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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