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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
선고일
2024-04-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서관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없었고 공개채용 절차도 형식적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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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