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
- 선고일
- 2024-04-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서관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공백기 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의 실질적인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없었고 공개채용 절차도 형식적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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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