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식당에서 근무했고 2023년 11월 8일 회사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한 점,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했던 사실이 근로자 배우자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객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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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