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9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이튿날 출근하여 퇴근 시까지 체류했음에도 사용자가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 철회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며칠 뒤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통지하고 책상을 치우게 한 행위를 해고로 인정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