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87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 등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따른 사직원 제출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노무수령거부 통지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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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