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87
- 선고일
- 2024-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서식상 계약기간이 공사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 채용 근로자는 공사종료 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해당 근로자 역시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종료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계 기관의 검사증명서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퇴사일 무렵에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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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