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87
선고일
2024-1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서식상 계약기간이 공사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고 공사현장별 채용 근로자는 공사종료 시까지 근로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해당 근로자 역시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종료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계 기관의 검사증명서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퇴사일 무렵에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상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공사현장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