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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81
선고일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을 단 1회만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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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