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81
- 선고일
- 2024-1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부인할 근거가 없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을 단 1회만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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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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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