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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81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의 여러 차례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가 대응하지 않다가 해고 인정 요구 문자만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 권고를 해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계 관행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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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