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81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의 여러 차례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가 대응하지 않다가 해고 인정 요구 문자만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 권고를 해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계 관행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