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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41
선고일
2024-11-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을 이유로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40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당한 요양 기간을 가졌음에도 추가 병가 반려 이후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우편과 이메일 등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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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3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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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