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41
- 선고일
- 2024-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행위의 장기성·반복성 및 동료들의 근무환경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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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