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1
- 선고일
- 2024-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시용 사례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반복하였으며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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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