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41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심판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이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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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