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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41
선고일
2024-04-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고 시용 사례가 없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27일 중 25일을 지각하고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반복하였으며 개선 노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전달했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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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3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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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