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설비 인수에 동의하여 발전손실을 방조하고 가스냉각기 설치비용 부담을 적정하게 검토하지 않아 회사에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설비 인수의 직접적인 결정권자나 지시자가 아니었고, 설비 인수와 관련된 직원들 중 근로자에게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선별적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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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