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6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해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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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