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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4
선고일
2024-05-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최초 3개월간 비정규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정한 점을 보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미달 평가를 받았고 지시 불이행 및 무단 회의 불참 등 근무태도가 불량했던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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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