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34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