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3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34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후, 사용자가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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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