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68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분리 요청과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내려진 인사명령 역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및 인사명령이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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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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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