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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68
선고일
2024-1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분리 요청과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내려진 인사명령 역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및 인사명령이 모두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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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