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68
- 선고일
- 2024-1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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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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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