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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43
선고일
2024-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자로 양수회사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회사가 계약의 하자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2024년 7월 4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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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3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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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