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43
- 선고일
- 2024-1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자로 양수회사에 포괄 승계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수회사가 계약의 하자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영업양수도 계약을 해제하고 2024년 7월 4일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