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43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차량 관련 거짓말을 반복하며 병원 당직실로 무단 전입신고를 시도하는 등 직장 질서를 교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야간에 환자를 홀로 담당하는 당직의사 직무 특성상 신뢰관계가 중요함에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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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