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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21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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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