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1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현장소장으로부터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자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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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