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21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계약 갱신기준에 미달하였고, 청소 불량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 및 창문 고정 과실로 인한 입주민 부상 등으로 관리사무소의 교체 요청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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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