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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
선고일
2024-03-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0.96명이고, 일별 판단 시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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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