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
- 선고일
- 2024-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에 서명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타당하다고 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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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인노무사법 제31조(권한의 위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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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