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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
선고일
2024-0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공사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계약 내용에 서명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특정 시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타당하다고 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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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