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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61
선고일
2024-11-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실 내 개인 난방기기 사용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직원에게 이를 지적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내린 '공식적인 상담 및 실적 관리' 처분은 가장 가벼운 조치로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상 절차를 이행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의무 규정도 없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해고가 아닌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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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