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61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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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