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4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사가 근로자의 근태와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사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급여 감소는 무급 병가로 인한 것이고 출퇴근 시간도 크게 증가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직무 및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기재되어 있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전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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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