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14
선고일
2024-08-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사고 발생을 이유로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된 근로자 2명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1은 두 차례의 차량사고 발생으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2는 세 차례의 차량사고 중 두 건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제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남은 한 건의 사고만으로는 단체협약상 강등 징계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