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4
- 선고일
- 2024-08-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사고 발생을 이유로 운전기사에서 승무원으로 강등된 근로자 2명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 1은 두 차례의 차량사고 발생으로 단체협약상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도 적정하여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 2는 세 차례의 차량사고 중 두 건의 사고에 대해 사용자가 제때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아 징계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남은 한 건의 사고만으로는 단체협약상 강등 징계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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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