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공연단이 들어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공연단이 실제로 입국함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계약 조건에 맞춰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