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1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10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의 부당함과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1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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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