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9
- 선고일
- 2024-11-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반복된 실수, 상사의 업무상 명령 불이행, 낮은 업무성과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실수가 인정되더라도 업무성적 개선 기회 부여나 경징계 등의 선행절차가 없었고 구체적인 회사 피해도 확인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