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89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용역업체 소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감봉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