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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8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089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상급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용역업체 소장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에도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감봉 3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서에 징계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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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