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16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3개월의 수습기간이 포함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영업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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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