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0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016
- 선고일
- 2024-10-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고, 사용자가 제안한 업무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새로운 직무를 신설해 배치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변동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새로운 보직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