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
- 선고일
- 2024-04-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비를 지인과의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활동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자택 인근에서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인사관리규정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방공공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부서장 직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임 처분은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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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