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1
- 선고일
- 2024-04-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소급하여 강임된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청의 인건비 미지원이라는 강임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임으로 인해 임금 삭감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강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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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