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91
- 선고일
- 2024-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를 서베일런스팀에서 오퍼레이션팀으로 전보한 사건에서, 해당 전보가 일반적인 인사 관행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심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사 원칙과 다른 인사이동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9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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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