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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
선고일
2024-03-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을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된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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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