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
- 선고일
- 2024-03-2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을 부여하고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갱신된 근로기간 중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효력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