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전임자 복직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정규교사 발령 및 결원 보충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었고 정규교사가 법에 근거하여 복직한 점을 종합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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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