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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1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이 사건 쟁점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비진의 의사표시였는지 여부와 해고의 존재 여부입니다.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인도 이를 인정한 점, 사직의사가 비진의로 인정될 만한 다른 사정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직의사 철회가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한 철회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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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