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1
- 선고일
- 2024-11-0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별도의 평가 없이 근로계약을 7회 반복 체결하였고, 정년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 전부가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업무적격성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재취업 기간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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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