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0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하급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권고사직' 사유를 적은 점 등을 볼 때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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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