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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2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0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심리적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하급자의 안내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로 '권고사직' 사유를 적은 점 등을 볼 때 강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후에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그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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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