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280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약 2개월 동안 월, 수, 금 스타트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참석 독려 문자에도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사한 징계사례의 양정이 최소 감봉 이상이었고 감봉액이 약 37,000원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결과 통보서의 징계사유가 모호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2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