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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28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280
선고일
2025-01-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약 2개월 동안 월, 수, 금 스타트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참석 독려 문자에도 지시를 불이행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유사한 징계사례의 양정이 최소 감봉 이상이었고 감봉액이 약 37,000원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결과 통보서의 징계사유가 모호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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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